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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 학회회칙
 
[제1조]
본회는 한국비교경제학회(韓國比較經濟學會)라 칭하며, 영문으로 The Korea Association for Comparative Economics이라고 표기한다.
[제2조]
본회는 경제체제와 그에 관련된 분야를 비교·연구하여 그 연구결과를 보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조]
본회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발간
3.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단, 국내외 학술단체의 가입과 탈퇴는 본회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
본회 회원의 구분과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대학 강사급 이상 교원 및 그에 준하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와 회비를 납부한 자
2. 준회원: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적을 두고 있거나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3. 특별회원: 본회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공헌한 자로서 이사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4. 기관회원: 대한민국 법령이 인정하는 단체로서 본회에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한 경우에 일반기관회원으로 하며, 본회에 일정액 이상의 연회비 또는 기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특별기관회원으로 한다.
5. 도서관회원: 본회 도서관회원으로 등록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경우
[제6조]
본회의 정회원은 소정의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제7조]
본회는 임원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이사 50인 이내
4. 감사 2인
5. 간사(총무, 학술, 편집간사) 3인
[제8조]
회장단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며 간사를 임면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또는 회장이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본회는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제9조]
본회는 의결기구로서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1. 총회는 정회원과 기관회원 대표(1인)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뉜다.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수집할 수 있다.
3. 총회는 회칙개정,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출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총회에서 임원의 선출은 종다수결로 한다. 다만 이사의 선출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명예회장, 감사 및 간사도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사회는 운영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사항을 의결하며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이사회는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인사를 명예이사로 추대할 수 있다.
[제10조]
본회는 집행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이사 및 간사로 구성된다.
2. 운영위원회는 본 회칙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3. 운영위원회는 차기 임원이 선출되는 정기총회 1주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함으로써 감사가 총회에서 감사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제11조]
본회는 학회지 및 기타 본회의 발간물의 발행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12조]
본회의 경비는 회비와 보조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3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1조]
본 회칙은 1991년 4월 19일부터 발효한다.
[제2조]
본 개정회칙은 1994년 10월 8일 정기총회의 의결로 발효한다.
[제3조]
본 개정회칙은 1995년 10월 21일 정기총회의 의결로 발효한다.
[제4조]
본 개정회칙은 1999년 12월 3일 정기총회의 의결로 발효한다.
[제5조]
본 개정회칙은 2004년 9월 25일 정기총회의 의결로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