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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 학회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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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본회는 한국비교경제학회(韓國比較經濟學會)라 칭하며, 영문으로 The Korea Association for Comparative Economics이라고 표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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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본회는 경제체제와 그에 관련된 분야를 비교·연구하여 그 연구결과를 보급하는 데 목적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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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본회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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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발간
3.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단, 국내외 학술단체의 가입과 탈퇴는 본회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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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본회 회원의 구분과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 대학 강사급 이상 교원 및 그에 준하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와 회비를 납부한 자
2. 준회원: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적을 두고 있거나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3. 특별회원: 본회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공헌한 자로서 이사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4. 기관회원: 대한민국 법령이 인정하는 단체로서 본회에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한 경우에 일반기관회원으로 하며, 본회에 일정액 이상의 연회비 또는 기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특별기관회원으로 한다.
5. 도서관회원: 본회 도서관회원으로 등록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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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본회의 정회원은 소정의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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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본회는 임원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이사 50인 이내
4. 감사 2인
5. 간사(총무, 학술, 편집간사) 3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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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회장단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며 간사를 임면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또는 회장이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본회는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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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본회는 의결기구로서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
1. 총회는 정회원과 기관회원 대표(1인)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뉜다.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수집할 수 있다.
3. 총회는 회칙개정,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출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총회에서 임원의 선출은 종다수결로 한다. 다만 이사의 선출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명예회장, 감사 및 간사도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사회는 운영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사항을 의결하며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이사회는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인사를 명예이사로 추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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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본회는 집행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이사 및 간사로 구성된다.
2. 운영위원회는 본 회칙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3. 운영위원회는 차기 임원이 선출되는 정기총회 1주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함으로써 감사가 총회에서 감사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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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본회는 학회지 및 기타 본회의 발간물의 발행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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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본회의 경비는 회비와 보조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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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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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본 회칙은 1991년 4월 19일부터 발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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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본 개정회칙은 1994년 10월 8일 정기총회의 의결로 발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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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본 개정회칙은 1995년 10월 21일 정기총회의 의결로 발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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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본 개정회칙은 1999년 12월 3일 정기총회의 의결로 발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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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본 개정회칙은 2004년 9월 25일 정기총회의 의결로 발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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